행정 · 노동
육군 B사단 소대장인 원고가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육군 소대장인 원고가 체력단련을 이유로 부하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군기훈련이 아니었고, 징계가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여 징계가 감경되었으나, 여전히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무참모가 징계조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군기훈련으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이미 징계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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