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업기계용 금속부품 가공업체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처분했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2019년 12월 24일 오전 8시 30분경 근무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며칠 뒤인 12월 27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20년 11월 19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4월 28일 망인의 뇌출혈 발병 전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단기 및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업무 가중 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절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망 직전 1주일에 평균 56.39시간 근무했고, 2019년 12월 9일부터 사망일까지 휴무일 없이 근무한 점, 무거운 물건을 다루고 소음에 노출된 점, 난방시설이 없는 한랭한 작업 환경과 야외 화장실, 그리고 늘어난 작업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업무상 재해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질병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원고는 사망 직전의 업무시간 증가, 휴무 없는 근무,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 소음 노출, 한랭한 작업 환경,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업무 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이 발병했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돌발적 상황, 단기 과로, 만성 과로)에 망인의 경우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직전 1주간의 업무시간 증가율이 단기 과로의 기준에 미달했고, 만성 과로 기준인 주당 52시간 또는 60시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랭한 환경이나 연말 작업량 증가는 예측 가능한 계절적·일시적 요인으로 보았고, 망인의 고혈압 가족력, 고혈압 진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흡연 및 위험 음주 상태 등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질병 발병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보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연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가목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 사건 고시): 위 시행령의 인정 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특히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로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구체적인 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 건강 요인: 질병의 가족력,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의 유무와 관리 상태, 음주, 흡연 등 생활 습관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 주장하는 과로나 스트레스, 한랭한 작업 환경, 업무량 증가 등 업무 부담 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근무 기록, 건강검진 기록, 작업 환경 측정 자료,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소견: 해당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