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1년 3월 5일 저녁, C시청 1층 로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청원경찰 D와 E가 접근하자 이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E를 밀어 폭행했습니다. 이어서 지팡이로 D의 머리를 치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18일에는 피해자 G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것을 보고 전화로 욕설을 하고, G가 항의하자 다시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든 손을 내리쳐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청원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점, 그리고 과거에도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지팡이를 휴대한 채 E를 밀어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용 의도를 가지고 지팡이를 소지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