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고무제품 제조업체 'C'의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4,043,836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기에, 피고인 A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과 함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고무제품 제조업체 'C'의 대표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4,043,8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근로자 E와의 합의 또한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E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 4,043,836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연장 합의도 없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이 조항은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것은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이 조항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