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의 나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B는 A의 다른 전 여자친구에게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월과 9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남○○의 상반신 노출 모습과 나체로 잠든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촬영물들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021년 5월까지 소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김○에게 A가 피해자의 노출된 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자 김○이 이 일로 A와 다시 연락하게 되자 화가 난 피고인 B는 2020년 8월 3일 피해자 김○에게 '이거그쪽 어머님번호죠? 제가 내일전화드리고 정중하고 상세하게 말씀전하고 그쪽어머님께 증거사진전부보내드릴게요.', '그쪽 남친번호 제가 혹여나 알게되면 바로 전부 말씀드릴게요. 그쪽사진드려요?, 그쪽 사진, 그거 영상통화 하신거고 본인이 본인가슴을 내놓고 영통하신거라서 범죄도아니니깐 잘알아보시구요. 제가 그쪽남친분 연락처 뭐 제가 구해지면 그쪽이랑 카톡, 음성 전부 보내드리고 A 집에 찾아가고 그런거 전부 말씀드리죠. 수고하시구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보낼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소지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의 협박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불법 촬영 및 소지 행위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B의 협박 행위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범죄 경력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비동의 성적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따름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파일을 동의 없이 소지하는 것은 명백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입니다. 연인 관계였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촬영물을 보관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가해자는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불법 촬영의 피해자라면 즉시 증거(촬영물, 메시지 등)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유포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촬영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