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여 손님을 모집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모텔 등으로 수송하며 대금을 정산하는 출장 성매매 영업에 수송 기사로 가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죄 수익을 추징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2월 이전의 성매매 알선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에 해당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F은 성매매 알선업을 운영하며 전단지를 배포해 손님을 모집하고, G과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들을 모텔 등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후 남은 돈을 F에게 송금하는 수송기사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9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약 15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와 별개로 2017년 6월경 F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공모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으로 영업 목적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실행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사 책임, 그리고 피고인이 2019년 2월 이전부터 해당 성매매 알선 영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관여하여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37,800,000원을 추징한다.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F, G과 공모하여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8월 20일경까지 출장 성매매 영업의 수송 기사 역할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공범 F에 비해 관여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2월 전까지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투자금 성격이나 실질적인 운영 개입 여부가 불분명하여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이후의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를 모두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수익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따라 추징되며, 추징금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을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증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본 사건처럼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때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단순히 장소 제공이나 운전 등 부수적 역할이라도 영업으로 인정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전 범죄 전력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는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 기간이나 취득한 이익의 규모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 산정은 수익금, 성매매 고객 수, 영업 기간 등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불법적인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는 경우, 단순 대여금이 아닌 범죄에 대한 투자금으로 인정되어 범죄 가담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금전 거래 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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