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은 F와 G와 함께 성매매 알선 업체를 운영하며,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이 전단지를 본 손님들이 연락하면,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들에게 보내 성관계를 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를 F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2019년 2월부터 8월 20일까지 영업을 관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2017년 6월 22일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F에게 돈을 준 것은 인정되지만, 그 돈이 투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F는 피고인이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종 전력이 없고, 이전 형사처벌 이후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했습니다. 추징금은 3,78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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