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인터넷 K 사이트 게시판과 N 게임 서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송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23명에게 5,566,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20일경부터 4월 27일경까지 인터넷 K 사이트 게시판에 'K 게임머니 20,000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8회에 걸쳐 4,206,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6일경부터 5월 1일경까지 인터넷 게임 'N' 서버에서 피해자들에게 184,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54,000P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회에 걸쳐 1,360,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편취한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게임머니 판매를 가장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입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량과 배상명령의 적절성 여부도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021고단1294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내지 6의 각 죄 및 2021고단1882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의 죄에 관하여는 징역 2월을, 위 각 사건의 나머지 죄에 관하여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28,000원, D에게 500,000원, F에게 131,000원, G에게 400,000원, H에게 320,000원, I에게 180,000원, J에게 300,000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으며, 배상신청인 C, E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다수의 피해자에게는 확정된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온라인 사기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노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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