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로 임용된 원고가 조합 측의 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면직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면직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아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했지만,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8,381,392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4월 15일 B조합의 상임감사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B조합은 2021년 7월 29일 원고가 신용협동조합법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상근직 10년 이상 근무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면직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면직 처분이 무효이므로 원직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요구했고, 만약 임기가 2022년 3월 6일 만료된 것으로 본다면 잔여 임기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경력 산정 시 입사일과 퇴사일, 상근직 인정 여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상임감사 면직 처분의 유효성 여부와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경력 요건 충족 여부, 면직 사유가 법령 및 정관에 부합하는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에 대한 면직 처분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피고 조합이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