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우측 아래 어금니 불편함으로 피고 치과 의사에게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발치 수술 후 원고는 수술 부위에 감각 이상과 신경 이상 증상을 겪었고, 결국 우측 하악 신경 감각 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및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6,787,5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0월 7일 우측 아래 어금니 불편함으로 C치과 의원을 방문하여 피고 B 의사에게 47번 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발치 수술을 받은 원고는 수술 4일 후인 2019년 10월 11일부터 수술 부위에 감각 이상을 느꼈고, 이후 지속적으로 신경 이상 증상을 겪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1년 6월 10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우측 하악 신경의 (심한) 감각 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치아 발치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경과 관찰에서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수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36,787,5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0. 7.부터 2024. 6.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치근이 하치조신경과 근접한 상황에서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수술 후 원고가 신경 이상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물리적 치료, 약물 치료, 전원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신경 손상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가 수술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내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1.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의료인은 의료행위 시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예견 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의사가 치아 발치 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손상을 막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수술 후 원고가 신경 이상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초기 단계부터 물리적 치료, 약물 치료, 심리적 안정요법, 전원 조치 등 필요한 사후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3. 책임의 제한: 법원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수술이 지닌 내재적 위험성, 수술의 난이도, 환자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의료인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치과 수술 시 특히 신경과 가까운 부위의 발치나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해당 신경의 위치와 수술로 인한 손상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예: 신경 손상, 통증, 감염, 감각 이상 등)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지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문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설명 동의서는 수술 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며, 어떤 수술에 대한 동의서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후 평소와 다른 증상(특히 감각 이상, 통증, 마비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물리치료, 약물치료, 전원 등)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다면 다른 전문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진단과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수술 동의서, 방사선 사진 등 진료 관련 모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