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경사도가 가파른 함양군 보전관리지역 임야에 농업용 창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함양군수는 급경사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 주변 경관 훼손, 난개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재해 방지 기준 충족, 경관 훼손 미미, 다른 허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경상남도 함양군 B, C, D 임야 일부(총 3,359m²)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640.38m² 규모의 창고시설(농업용 창고, 일반철골구조 2동, 1층)을 건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포함)를 신청했습니다. 함양군계획위원회는 급경사 지역으로 사토 처리가 많고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했습니다. 피고 함양군수는 2020년 7월 23일, 재해 발생 우려, 주변 경관 및 미관 훼손, 주변 개발여건 등 부적합 사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신청지가 재해 방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추가 재해 방지 대책을 통해 사면 안전성을 확보했고, 주변 경관과 부조화되지 않으며, 피고가 지난 5년간 다른 농업용 창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전부 허가했으므로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양군수가 경사도 및 경관 훼손, 재해 발생 우려, 난개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농업용 창고 건축을 불허가한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함양군수가 내린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지가 경사가 가파르고 상당한 절토가 필요하여 지형 및 경관 훼손,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으로서 자연경관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농업용 창고의 필요성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허가 처분이 향후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개발행위허가) 및 제58조 제1항 제4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가 주변의 경관, 환경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기준을 포함합니다. 함양군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주변 경관 훼손 및 재해 발생 우려를 불허가 사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허가 기준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하며, 사법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14조 제1항 (산지전용허가) 및 제18조 제1항: 산지에서 임산물의 생산 외의 다른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 신청지는 임야였으므로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역시 허가 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합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와 사법심사: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는 허가 기준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이는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원고)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함양군수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는 신청지가 가진 경사도, 절토량, 주변 경관 훼손 가능성, 재해 발생 우려, 보전관리지역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난개발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산지나 임야에 건축을 계획할 때는 경사도, 토사 유출 가능성, 산사태 위험 등 지형적 특성과 재해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강토 옹벽, 배수구조물 설치 등 구체적인 재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 예정 부지가 보전관리지역이거나 자연경관 보호가 중요한 지역이라면, 건축물이 주변 자연환경 및 미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건축물의 규모, 형태, 외관 등이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농업용 창고 등 건축물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는 해당 부지에 반드시 건축되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대체 부지나 보관 방법이 있다면 허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재량 행위에 대한 불복 시에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유사 사례를 들어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각 사례의 개별적인 입지 조건과 상황이 충분히 고려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단순히 건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전체적인 난개발 방지 및 국토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