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거제시의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그 위에 있던 수목, 조경석 등 지장물이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지장물 손실보상금이 적정 시세에 미치지 못하여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 감정평가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을 피고들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 감정평가 결과가 기존 재결 감정보다 더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수목과 조경석의 이전비 산정 방식에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거제시에서 진행된 두 개의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D 1-2공구 및 D 3공구)으로 인해 원고 A 소유의 토지와 그 위에 있던 수목, 조경석 등 지장물이 수용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년 10월 29일에 이 사건 제1 사업에 대해 총 305,521,280원, 이 사건 제2 사업에 대해 총 9,122,65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재결했습니다.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4월 23일 이의재결을 통해 이 사건 제1 사업 보상금을 총 312,782,950원, 이 사건 제2 사업 보상금을 총 9,488,21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사업시행자)에게 법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사업에 대해 261,202,897원, 이 사건 제2 사업에 대해 36,734,839원의 증액된 보상금과 지연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수용된 토지 위의 수목 및 조경석 등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이 적정했는지, 특히 법원 감정평가액이 기존 재결 감정평가액보다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법원 감정 결과가 기존 재결 감정보다 수용개시일 당시 지장물의 상태를 더 잘 반영했거나 더 정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 감정이 수목의 이식 용이성이나 조경석의 이전 가능성 등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이전 불가’로 보고 이전비를 산정하지 않은 채 취득가격으로만 평가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이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토지 위에 있는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비’(지장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장물의 ‘취득가격’(새로 구입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목의 보상가액을 평가할 때는 수종(나무 종류), 규격(크기), 수령(나이), 수량, 식수면적, 관리 상태, 수익성, 이식 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등 다양한 가격 형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각 수목별로 이전비와 취득가격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보상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입증책임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존의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보다 실제 정당한 손실보상금이 더 많다는 점을 청구하는 원고(토지 소유자 등)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유사한 토지 수용 및 지장물 보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 원칙 이해: 수목이나 조경석과 같은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이전(옮기는 것)에 필요한 비용인 이전비로 보상됩니다. 다만,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거나, 이전 비용이 해당 지장물의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취득가격(새로 구입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감정평가의 중요성: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각 수목이나 조경석별로 이전비와 취득가격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 확보: 감정평가 시 수목의 수종, 규격, 수령, 관리 상태, 이식 가능성 및 난이도, 조경석의 종류, 형태, 크기, 접근 가능성 등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감정평가서에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에서는 현재 결정된 보상금액보다 정당한 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것을 주장하는 측(토지 소유자 등)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상세한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