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현직 국회의원과 예비후보자가 총선 전 선거구 내 단체 행사(산악회, 축구동호회 고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현금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11일 C선거구 내 D에 위치한 E공원에서 개최된 F 이·통장 산악회 G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7만원(1만원권 2장, 5만원권 1장)을 꽂았습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F 이·통장 산악회 G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5만원이 든 봉투를 올렸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12일 피고인 B은 H에 위치한 I스포츠센터 야외운동장에서 열린 축구동호회 합동고사에서 돼지저금통에 현금 10만원(5만원권 2장)을 넣었고 같은 날 M에 위치한 N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다른 축구동호회 합동고사에서도 돼지저금통에 현금 5만원(5만원권 1장)을 넣었습니다. 두 피고인은 이들의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미풍양속에 따른 것이거나 회비 납부 목적의 의례적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보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내 단체 행사 고사상에 현금을 제공한 행위가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를 배경으로 하는 단체 행사에 참여하여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풍양속이나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적 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 금지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기부행위 제한):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단체에 어떠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현직 국회의원 또는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 내 이·통장 산악회나 축구동호회 고사 행사에 참석하여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고 매수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 제113조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특정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고사 현금 기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정한 예외적인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풍양속에 따라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선거를 앞둔 시점, 참석자 수, 기부액수, 피고인들의 발언 및 행적 등을 종합할 때 선거 운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고사 행위라도 선거와의 연관성이나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거나 현직에 있는 공직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모임이나 단체에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삼가야 합니다. 고사를 지내는 등 전통적인 의례 행위에서조차도 금품 제공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선거구민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사적인 친목 모임에서의 회비 납부나 경조사비도 선거와의 연관성이 의심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체면치레' 등의 이유로 금품을 제공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기부행위의 범위는 매우 좁게 해석되므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 제공도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