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임차인 C씨에게 임대했습니다. C씨는 임차한 토지에서 낚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이후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씨가 음식점 인근의 국유지(이 사건 토지)를 음식점 주차장 등으로 무단 점유·사용했다고 보아 45,309,80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해당 국유지를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가 임대해준 토지에서 운영되던 음식점 손님들이 음식점 인근의 국유지에 주차를 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이를 원고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판단하여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국유지를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부과된 변상금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음식점 인근의 국유지를 실제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 A에게 부과한 45,309,8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을 점유·사용·수익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터이며, 주변 도로와 인접해 있어 원고나 임차인에게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할 만한 배타적인 지리적 이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나 임차인이 토지의 출입을 막거나 주차장으로 광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부 사람들이 음식점 이용을 위해 주차했더라도 이는 불특정 출입자들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원고나 임차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낚시용품 판매점 시절에는 주차장 제공의 유인이 적었고, 이후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했다고 하여 원고가 이 토지를 임차인에게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변상금 분납과 매입을 문의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자신의 임대업 또는 임차인의 영업 편의를 위한 문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과거부터의 점유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수익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유재산법에 명시된 변상금 부과 요건과 관련 법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또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유재산을 '점유·사용·수익'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인접 토지를 이용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터에 차량이 주차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수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해당 국유지를 특정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국유지나 공공 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을 경우, 해당 부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공간인지, 특정 개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인접해 있거나 사람들이 편의상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무단 점유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 전에는 해당 부지를 실제로 점유·사용·수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유재산 관련 기관에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과거의 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의 내용과 맥락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