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8년과 2019년에 여러 차례 폭력과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진해군항제 운영 초소에서 욕설을 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을 입혔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노래주점에서 여성도우미 H를 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PC방에서 피해자 I와 J를 폭행하여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와 공범 B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여러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특히 유사강간 범죄에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서 15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