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42세)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년 4월 초순경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7월 14일에는 하체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J(남, 54세)를 폭행하여 두부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적장애를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강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