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3월 27일 저녁,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 B씨와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B씨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탈의한 후 B씨 위로 올라가 간음하려 했으나,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해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사이로 선고했습니다. 다만, 모텔에서의 추가 성관계 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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