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6년 3월경 자신의 아내 E 명의로 K9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F(주)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으로 3,85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대출금을 담보로 하여 차량에 대해 1,9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차량을 적절히 보관 및 관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지인 G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이 차량을 넘겨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F(주)는 1,9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타인에게 넘겨줌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의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담보 가치를 상실시킨 것으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차량 할부금 채무가 상당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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