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본인 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며 대출을 받고 해당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넘겨주어 저당권자의 담보 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킨 배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3월 D K9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F(주)로부터 3,85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차량에 채권가액 1,9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경 지인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G에게 담보로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F(주)는 차량에 대한 담보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점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저당권자의 담보 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지인에게 넘겨주어 저당권자인 피해 회사(F주식회사)의 담보 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인 G이 저당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사의 인도명령 집행이 불가능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차량 담보 대출 채무자로서 저당권자인 피해자 F(주)를 위해 차량의 담보 가치를 보관 및 관리할 임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여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은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임죄는 횡령죄와 유사하지만, 재물의 보관이 아닌 '타인의 사무 처리'에서 임무 위배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의 담보 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있었으므로 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8도3651, 2010도11665)는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므로, 단순히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담보 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즉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저당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G에게 차량을 넘겨주면서 G이 저당권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사(F주식회사)의 인도명령 집행이 불능에 이른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저당권자의 추급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며 물건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 담보물건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이 점유를 통해 담보 가치가 유지되는 경우,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담보 대출이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반드시 채권자와 협의하여 담보 문제를 해결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채권자와 미리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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