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위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대출이 필요하던 중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B로부터 작업대출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D은행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에게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의 대여, 양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대여'란 단순히 빌려주는 행위를 넘어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2호의 금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의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됩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