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경남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실행 후 이자 변제를 위해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출이라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받은 수거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20일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9년 8월 26일 김해시의 한 회사 지점에서 자신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대출 실행 후 이자 변제를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성명불상자가 대출 실행에 앞서 체크카드 확인을 요구했고 피고인도 체크카드를 보내야만 대출이 된다고 인식하고 카드를 넘겨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받은 수거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다음 법령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양도 등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금전뿐만 아니라 '대출 실행'과 같이 금전적 가치를 가진 무형의 기대이익도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2,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본인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것은 불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입니다. 금융거래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수단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합니다. 설령 본인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었더라도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 사실 자체는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