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신청을 허위로 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허위의 주소지가 기재된 입실원서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한국 입국 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택되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