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자동차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으므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정규직 근로자였을 경우 받았을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 근로자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 간주’되거나,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회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미지급된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대형 자동차 회사(CK 주식회사)의 창원 공장에서는 2005년 무렵부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생산의 주요 공정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에 불법 파견 관련 수사가 시작되어,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유사한 조건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원고들 또한 이러한 선행 판결을 근거로 2016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일한 경우, 이들이 불법 파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자동차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미 받은 협력업체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CK 주식회사)가 원고들(80명의 근로자)에게 별도로 명시된 금액(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8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1/10, 피고가 9/10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피고 소속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이 간주되거나,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았을 임금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된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관련 민·형사소송의 확정된 유죄판결과 선행 민사소송의 판단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과거 법률(구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 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원청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 간주'되어 원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후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서는 사용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유추 적용에 따라, 고용 간주된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청구할 때, 이미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공제해야 할 '중간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금 역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용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기간의 퇴직금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손익 공제'의 법리 또한 적용되어, 사용 사업주의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고용 의무 발생일 이후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퇴직금 중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만약 본인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청업체의 관리자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고 원청업체의 생산 공정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원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와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간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불법 파견 관련 소송에서 원청업체가 패소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본인의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차액 산정 시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근속수당, 라인수당, 교대근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과 복리후생 항목(명절 복지 포인트, 가족수당, 학자금 등)까지 포함하여 정규직 기준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 퇴직금은 전체 청구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