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CL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하여 직접 생산공정에 종사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인정하고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CL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해 불법 파견된 근로자들에게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CL의 창원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불법 파견으로 인해 CL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CL이 지급해야 할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L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대법원까지의 판결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CL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CL은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CL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L은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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