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망인 H의 배우자이고, 원고 B와 C는 망인의 자녀로서 법정상속인입니다. 피고들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들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여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A가 보험금 지급을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를 했다는 피고 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 A가 서명한 문서가 일반적인 거래약관 형태로 작성되었고, 원고 A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사는 망인이 자살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