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자신들의 고용주였던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노동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택시회사들의 택시운전기사로서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반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것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피고 회사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들의 주장 중 신의칙 위반과 기준운송수입금 미납금 채권과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