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이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시행 이후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회피하려 했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 중 한 곳(E 합자회사)이 기존 단체협약에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임금협정에서 이를 1일 4시간으로 대폭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고 회사(D 주식회사)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 이전에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명확히 정해졌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던 회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인정했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의 택시운전기사로 격일제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이들은 근무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가지며, 회사로부터는 기본급과 제수당 등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로 정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들이 위치한 김해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회사들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은 변함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 B은 피고 D가 2008년 임금협정 등에서 1일 8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무효라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의 노사가 2008년 임금협정 이전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C은 피고 E이 2003년 단체협약에서 1일 8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2011년 임금협정에서 1일 4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무효라며 유사한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2003년 단체협약에 따라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게 정해져 있었고, 이후의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 원고 C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이며, 이러한 경우 종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에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는지가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