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B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으로, 대한민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부채납한 후, 일정 기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할 권한을 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를 수익적 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고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결정을 내렸으나, 국세청장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공사비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설령 자본적 지출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를 지출하며 새로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는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별개 자산 취득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