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는 경남 창녕군에 대규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창녕군수는 환경 오염 우려, 주민 생활 환경 악영향, 교통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창녕군수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민들의 주거권, 건강권, 환경권 등 공익이 더 중요하며 환경 피해는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창녕군수의 부적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12월 경남 창녕군 일대에 대규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창녕군에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파쇄시설, 분리·선별시설, 보관시설 등을 갖추고 하루 약 1,200톤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순환골재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창녕군수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 주변 지역의 환경 오염 및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창녕군수의 처분이 부당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적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창녕군수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에 대해 부적합 처분을 내린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적절성, 폐기물 수송 과정의 안전성, 주민 민원의 반영 여부,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형평성 등이 주요 판단 사항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공익(환경 보호, 주민 생활 환경 보호)과 사익(사업자의 영업권)의 균형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창녕군수가 내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창녕군수의 부적합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로는, 1일 1,200톤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인근 주거지 및 농경지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참을 한도를 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성 증대도 우려했습니다. 법원은 창녕군수가 주민들의 반대 사유를 검토하여 원고의 영업권이나 재산권보다는 마을 주민들의 주거권, 건강권, 환경권 사이의 이익 균형을 고려한 처분이라고 보았으며, 환경 오염은 한번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 보호 등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적합 통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 조항은 허가 요건을 최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적합 여부 판단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예: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등).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환경기준의 설정):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를 검토할 때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환경기준 유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환경 악화의 예방,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새로운 과학기술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재원 적정 배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모두를 포함합니다.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결정과 같이 공익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상반되는 이익을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상황과 환경권 보호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계획 수립 시 환경 영향 철저히 고려: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 때는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비산 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주변 주거 및 농경지와의 거리, 지형적 특성 중요: 사업 예정지가 주변 주거지, 하천, 농경지 등과 가까이 있거나, 지형적으로 오염물질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곳(예: 높은 지대)이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은 인허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거나 이미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민원을 무시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은 주민들의 주거권, 건강권, 환경권을 중요한 공익으로 고려합니다.
행정기관의 재량권 존중: 폐기물 처리사업과 같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인허가 결정은 행정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특히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를 예측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판단은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존중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행정기관의 환경 보호 및 공익 판단의 기준을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후 규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환경 오염은 한번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후적인 개선 명령이나 제재보다 사전 예방 조치를 통한 인허가 결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 피해 예방에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