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C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식당 직원 면접을 본 피해자 B와 술자리를 가진 후 택시를 타려던 B의 볼에 뽀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나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며 몇 차례 만났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6시 30분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A는 C를 소파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팔을 강하게 잡아 누르고 상의를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는 C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질 듯 위협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요구했고 C가 이에 따르자 음부를 만지고 A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C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약 1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 면접을 본 피해자 B와 저녁부터 술집, 노래방까지 약 6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A는 B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했고 B는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명확하게 단호하지는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 택시를 타려던 B의 볼에 A가 두 번 뽀뽀했는데 B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반항하거나 항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는 이후에도 A에게 항의하지 않고 돈을 받기도 했으며 약 두 달이 지난 후에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강제추행 피해를 상담하고 A를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 추행하고 약 1시간 동안 감금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B의 볼에 뽀뽀한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각 혐의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적절한 양형을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무죄 판결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년간 등록되지만,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과 부가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황의 맥락, 당사자 관계, 의사소통 방식,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밀쳐 넘어뜨리고 팔을 잡아 누르며 상의를 벗기는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가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혐의에서는 볼 뽀뽀 행위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정황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가 도망치려 하자 약 1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상상적 경합이라 합니다.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피해자를 제압하고 추행하며 감금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와 감금죄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과거 성범죄 전력(약 10년 전 1건), 시각장애인인 점,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규정하며,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에 따라 15년의 등록기간이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 B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 공시가 명령되었습니다.
성적인 접촉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상대방이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상 강압적이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나 강압적인 상황에서 불쾌감을 느꼈다면 즉시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가능하다면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상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관련 메시지 기록 등 확보 가능한 증거들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경황이 없을 수 있으나 최대한 빨리 주변 사람이나 경찰, 성폭력 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트 관계나 아는 사람 사이에서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며 성적인 호감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다면 그 이후의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