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차례 만난 사이였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새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몰래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 침대에 넘어뜨리고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협하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경비원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었으나, 10년 전의 일이었고, 시각장애 1급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 감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볼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관계,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