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C'라는 유료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개설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54편과 성인 음란 만화 105편, 음란 동영상 3,959편을 유포하며 15,289,00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V'라는 유사 사이트를 개설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6편과 성인 음란 만화 99편, 음란 동영상 199편을 유포하며 수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 15,289,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일본 등 외국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만화 및 성인 음란 만화와 음란 동영상을 유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 'C'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다운로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V'라는 유사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및 성인 음란물을 유포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성인 음란물을 온라인에 배포, 판매,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의 형사 책임 범위 및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증제1호 내지 4호)을 몰수하며 15,289,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및 성인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인정하고, 각자의 범행 경위, 역할,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범죄 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 판매, 제공하는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며 영리 목적이 있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음란물이라 할지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적으로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가담한 것이 아니라도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주된 역할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를 통해 얻은 수익은 법원에 의해 전부 추징되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