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 B는 피고 C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에 있는 F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파견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F법인으로 '전적'(소속 변경)된 것이므로 자신들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를 받는 '파견근무'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 법인인 F법인으로 이동하여 몇 년간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F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원래 고용주인 C 주식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C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F법인으로 '전적'되어 C 주식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책임은 F법인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대립으로 인해 임금 지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중국 F법인으로 이동한 것이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에 고용된 '전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해외 지사로 '파견근무'를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급 의무가 피고 C 주식회사에 있는지 F법인에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중국화 139,516.05위안, 원고 B에게 중국화 222,147.05위안 및 이에 대해 2016년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C 주식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F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F법인에 파견근무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전적'과 '파견'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전적의 법리: '전적'이란 근로자가 원래 고용된 기업을 떠나 다른 기업으로 소속을 옮겨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근'이나 '전보'와 같은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과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퇴직금 수령 등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것이 기업그룹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이었고 누진제 퇴직금 회피 등 부당한 목적이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21237 판결).
임금의 개념: 우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 아래 두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94다26721 판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는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F법인 근무를 명한 인사명령에 F법인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따르라는 피고의 사전적·포괄적인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간접 인용):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