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가 B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자금 8억 2천만 원을 횡령하여 도박 비용으로 사용하고 12년간 도피 생활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4년 12월경부터 2007년 3월 9일까지 피해자인 B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모든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피고인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2007년 1월 1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3회에 걸쳐 B 종중의 법인 통장에서 총 8억 2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후 경마 등 도박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12년간 도피 생활을 하며 횡령한 돈 전부를 탕진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종중 및 그 회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종중 회장이 업무상 보관 중인 거액의 종중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종중 회장 지위를 이용하여 8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종중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 비용으로 탕진하고 12년간 도피 생활을 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종중 및 그 회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적용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이나 단체의 자산 관리자는 투명한 회계 처리와 내부 감시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횡령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며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의 횡령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횡령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