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가 경상남도 합천군에 골프장을 조성하며 발생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과 적용 세율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설자금 이자 중 일부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접대비, 잡비, 코스관리비용, 컨설팅 용역비는 골프장 자체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득세율은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10%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천군수의 부과 처분 중 656,848,192원을 초과하는 부분(약 4,200만원)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는 경남 합천군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2007년 9월 6일 조건부 등록수리를 받고 같은 해 10월 8일 취득세 과세표준 53,602,149,801원을 신고하여 취득세 등 총 5,256,567,01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경상남도의 세무조사 결과 합천군수는 원고가 취득세 과세표준 6,162,200,158원을 누락했다고 보아 2009년 2월 26일 취득세 636,068,6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606,830원, 총 699,675,47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추가 부과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에 문제가 있고 적용된 세율도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차입금 이자의 산정 방식, 접대비, 잡비, 코스관리비용, 컨설팅 용역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적용 세율은 2008년 10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2%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비용들이 골프장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며 세율은 납세의무 확정 시점의 법령에 따라 개정 전 10%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골프장 취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접대비, 잡비, 코스관리비용, 컨설팅 용역비는 취득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운영 준비 또는 부수적인 비용으로 판단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득세율은 납세의무 확정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개정 전 10%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과세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지방세법(2010. 10.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