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후, 미지급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해고 의사 부존재, 퇴직금 산정 기준 시기 등에 대해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6월 29일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자 D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거쳐 2019년 5월 1일부터는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2023년 8월 22일, D은 원고에게 '나가라, 나오지 마라!'라고 말했고, 다음 날인 8월 23일에는 문자 메시지로 '카드 반납하고 다른데 알아봐라'고 통보하여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최종 2개월치 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부 수령했으나, 퇴직금 28,924,713원과 해고예고수당 4,593,300원 등 총 33,518,013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해고 의사 부존재, 퇴직금 산정 기준 시기 불인정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지, 회사 대표자의 발언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 시절의 근로기간을 법인 전환 후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4,381,216원 및 그 중 33,518,013원에 대하여 2024년 4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및 임금 체불에 책임을 물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위 법 조항을 위반했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부당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표자의 문자 메시지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즉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비록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 법령에 정해진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가능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차량 할부금 부담 등은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고 통보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 통보이거나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등의 지시도 해고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주택 구입 등)가 있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유효하며, 단순히 회사가 차량 할부금을 부담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형태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전 사업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해고를 당했거나 임금, 퇴직금 등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보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