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어선 'D'의 소유자로 어업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C는 B로부터 어선을 매수해 어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선박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2019년 5월, 피고인 C와 A는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실제로는 손상되지 않은 부품을 수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G단체로부터 12,321,864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와 B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어업 경영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C가 어업을 경영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C와 A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어업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면세유류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와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의 전력, 범행 인정,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C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