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초부터 2019년 10월 16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 여성 3명을 마사지 1건당 5만 원 조건으로 성매매 및 마사지업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 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초부터 2019년 10월 16일까지 거제시 소재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이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0월 16일 19시 3분경 손님 L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D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 및 불법 외국인 고용 행위가 적발되어 형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의 위법성과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1, 2, 6호)을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합니다.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입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불법 수익 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 종업원 주장 역시 업소 운영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시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업소나 기타 유흥업소를 운영할 때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니 업소 운영 시에는 이러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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