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와 B는 경남 고성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해저 갯벌을 준설하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앵커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표류하게 되자, 이를 인양하기 위해 굴삭기의 버켓과 와이어로프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H가 와이어로프에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와이어로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공중에서 회전시켜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굴삭기를 조종했으며, 피고인 회사는 이를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현장 총괄 책임자로서 와이어로프 인양작업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무면허로 굴삭기를 조종한 것에 대해 회사가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면허조종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회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