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어머니 A씨는 자신의 딸 C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을 보험회사 B사와 체결했습니다. 딸 C씨가 오피스텔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자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사는 C씨가 자살을 목적으로 난간에 매달렸으므로 우연한 사고가 아니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난간에서 살려달라고 외쳤고 자살을 암시하는 어떠한 언동도 없었으며 남자친구와의 이별이나 음주 상태만으로는 자살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C씨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이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B사는 A씨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머니 A씨는 보험회사 B사와 딸 C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을 체결했습니다. 딸 C씨가 오피스텔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자 어머니 A씨는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B사는 딸 C씨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우연한 사고가 아니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어머니 A씨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보험회사 B)는 원고(A)에게 보험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 C씨가 난간에 매달려 있는 동안 "살려 달라"고 외쳤고 자살을 암시하는 어떠한 언동도 하지 않았으며 남자친구와의 이별이나 음주 상태가 자살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창문 구조를 고려할 때 술에 취해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인정했으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보험계약에서의 우연한 사고의 의미: 인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가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며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 C씨가 난간에 매달려 있는 동안 "살려 달라"고 소리치고 자살을 암시하는 언동이 없었으며 평소 가족 및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했고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입증 책임: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망인 C씨가 자살을 목적으로 난간에 매달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난간에서의 언동, 평소 생활 태도, 자살 동기 부재 등을 종합하여 보험회사가 면책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망인이 음주 상태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보험 계약 시에는 '상해사망'의 정의와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는 '면책사유' 조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의 '우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자살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 예를 들어 목격자 진술, 유서의 부존재, 평소 행적, 사고 당시의 심리 상태 등을 최대한 수집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면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들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만 면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