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15세 피해자 E에게 위조 주민등록증 제작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뒤 음부 사진을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이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E를 협박하고 추가 금품을 갈취했으며 나체 사진 촬영을 강요하고 제작한 성착취물을 E의 지인들에게 유포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 사기를 저지르고 공범과 함께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SNS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317,55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2022년 5월 말경 피고인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빌미로 피해자 E에게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성착취물 1장을 전송받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착취물과 E의 SNS 친구 목록을 이용하여 E에게 '돈을 보내라, 애들은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알게 될까 보여줘,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 무릎 꿇고 다 벗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의 메시지로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먹은 E로부터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30,04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제작한 E의 음부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2년 9월 11일까지 소지했으며 2022년 7월 13일과 7월 15일에는 E의 음부 사진을 E의 SNS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2022년 4월 26일 피고인은 후배 N과 공모하여 시정되지 않은 쉐보레 승용차를 훔쳐 약 25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20일, 8월 20일, 8월 22일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앱에 상품권 또는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O, Q, R로부터 총 231,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소지, 제공 및 이를 이용한 협박, 강요, 공갈죄의 성립 여부와 죄질. 위조 주민등록증 제작을 미끼로 한 사기 및 중고물품 거래 사기의 성립 여부. 공범과 함께 저지른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의 책임. 여러 범죄의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판단.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아이폰XS)을 몰수하고 휴대폰(아이폰XS)내에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피고인은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협박, 금품 갈취 등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으며 여러 건의 사기,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강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 등을 사용하여 타인을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이용하여 추가 나체 사진 촬영 및 금품 갈취를 강요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이를 이용한 협박, 강요, 공갈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하는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하며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니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사기: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 등을 통해 금품을 요구받을 때는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거래 내용의 신뢰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권이나 디지털 형태의 물품은 실제 확인이 어려워 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만약 본인이나 지인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될 위협을 받는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와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촬영물의 삭제 및 추가 유포 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정보 관리: 자신의 신체 사진이나 민감한 개인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유출된 정보는 되찾기 어렵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 절도 및 무면허 운전: 타인의 차량을 동의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특히 두 명 이상이 함께 저지르면 특수절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