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거짓 광고를 하여 피해자 E로부터 선입금을 받았으나, 실제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5세의 피해자 E에게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협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중고물품 거래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협박, 사기 등으로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