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9월 6일 경남 남해군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의심받았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2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약 3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음주측정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8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