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농업 종사자,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업자, 피고인 C는 25톤 트럭 운반업자로, 이들은 진주시 D마을 확장포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 약 74톤을 진주시 E에 버리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1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7회에 걸쳐 이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렸습니다. 이 사건 공장의 운영자 G는 폐기물 처리를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공장이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마친 시설이며, 폐기물 수집을 위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가 공장 운영자와 협의 중이었으나 확정되지 않았고, 운영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