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발전시설에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준공기한을 연장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준공기한 연장 요청을 거절하고, 원고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할 경우 문언대로 인정해야 하며, 피고가 준공기한을 연장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코로나19 확산, 건축허가 지연, 지하매설물 도면 차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사유들이 준공 지연의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와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