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이 원고들에게 토지이용권을 양도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없어 명의변경 절차 이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7. 5. 선고 2020가합14218 판결 [매수인명의변경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주식회사 C가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원고들이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 파산관재인이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제안한 서식에 따른 계약인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공사의 동의 없이도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공사는 원고들이 제안한 합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인수는 양도인, 양수인, 잔류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피고 공사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공사가 제안한 서식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피고 공사가 계약인수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