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파산한 주식회사 C는 과거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E지구 토지이용권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C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 D은 공개입찰을 통해 원고들(주식회사 A, B)에게 이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의 허가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양도에 따라 토지이용권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파산관재인에게 매수인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합의 서식에 따라 3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고, 원고들은 이 서식 조항이 불리하다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회사가 파산 절차를 겪으면서 자산 중 하나인 토지이용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공개입찰을 통해 토지이용권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양도했고, 새로운 매수인은 원래 토지 분양을 담당했던 공공기관에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명의변경에 대한 자신들의 동의 절차와 조건을 제시했고, 새로운 매수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새로운 매수인은 법원에 명의변경을 강제로 이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특히 파산 등 특수한 상황에서 자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토지이용권 양도를 단순히 채권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인수'로 보았습니다. 계약인수는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 당사자, 양도인, 그리고 양수인, 이렇게 세 당사자 모두의 합의(삼면계약)가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원고들과 파산관재인 D 사이에는 토지이용권 양도계약이 있었지만, 원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유효하게 매수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합의 서식의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인수에 동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E지구 부동산규정상 C가 토지이용권을 등록한 바가 없으므로 토지이용권 양도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 지위 자체를 이전하는 것에는 더욱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