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로 일했던 원고 A과 B가 피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법상 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택시 운전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이에 기반한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원고 A은 1994년 8월경부터 2018년 8월 6일까지 월급제 방식으로, 원고 B은 2016년 4월 1일경부터 2018년 9월 16일경까지 도급제 방식(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가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5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 1,071,360원, 2016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 1,206,000원, 2017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 1,294,225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B에게 2018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 772,88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최저임금, 이에 기초한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의 지배 및 관리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9,621,509원, 원고 B에게 37,947,8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7월 27일부터 2020년 1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신의칙 위반 주장과 초과급여 지급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신설 취지가 택시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고정급 비율을 높여 최소한의 임금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며, 운전자가 벌어들인 '초과운송수입금'이 바로 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계산 시 임금으로 산입되지 않으며, 회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도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강행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및 대법원 판례(2013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에서 정한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계산 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특별 조항으로, 택시 운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운전자는 회사에 최저임금과의 차액,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노사 간의 합의나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임금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에 우선할 수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법정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과 이율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