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C조합의 조합원으로,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인 D를 당선시키기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6일과 7일에 각각 F와 H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며 D를 뽑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2023년 3월 7일 J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며 D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부행위를 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관련 진술을 한 사람들을 매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부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