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 1월 15일 새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 E에게 영상통화로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주면 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했으며,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을 보여주면 5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브래지어를 입은 가슴 일부를 노출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심심하다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15세 피해자 E와 접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자신의 자위행위를 봐주면 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후, 실제로 영상통화를 통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을 보여주면 5만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브래지어를 입은 가슴 일부를 노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금전적인 유인과 성적 노출 요구가 범죄 사실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영상통화를 통해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고 노출을 강요한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초범 여부, 합의 여부,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과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직접적인 간음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 시 부과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다루어졌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에게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노출을 요구한 것이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한 것입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면제) 및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으며,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조항은 성범죄자의 특정 직종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고,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비록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이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더라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빌미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나 노출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성을 사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영상통화나 온라인 대화를 통한 성적인 유도 행위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의해 강력히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은 금전적 유혹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는 자녀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소통하여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