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새우젓 등 젓갈류를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베트남산 및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7년에 오징어젓갈 원산지 허위 표시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사업장 'C'에서 2019년 8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베트남산 및 중국산 새우젓을 소분한 용기에 '새우 75%(국내산), 국산 소금(천일염) 25%'라고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총 11회에 걸쳐 69,000원 상당의 새우젓 10.75kg을 국내산으로 속여 'E'에 판매했으며, 2020년 10월 15일경에는 같은 방식으로 허위 표시된 용기에 19,119kg 상당의 베트남산 새우젓을 보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장한 판매 및 보관 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산지 위장 판매가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장 판매된 양보다 보관된 양이 훨씬 많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우울증 등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다른 원산지의 제품을 섞는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는 모든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제품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때에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서류 보관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