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은 2021년 4월 6일 경남 의령군의 자신의 소유 골목길에서,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멘트 블록을 쌓아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판사는 해당 골목길이 처음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여러 차량이 이용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 통행이 현저히 어려워졌으며,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 형량은 벌금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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