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선주이자 선장인 피고인이 어업 허가 없이 호망 어구를 사용해 대구 5마리를 잡다가 적발되어 수산업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경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지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 29일 오후 5시 31분경, 자신이 선주 겸 선장으로 있는 어선 C호(3.67톤, 디젤 269마력)를 타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실리도 남서방 인근 해상으로 출항했습니다. 그는 창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호망 어구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대구 5마리를 잡음으로써 무허가 구획어업을 경영했습니다.
어업 허가 없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불응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고령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죄는 인정하되 즉시 감옥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이 법 조항들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허가 없이 호망 어구를 사용하여 대구를 포획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수산자원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법 조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죄 판결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즉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어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어업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범행 사실을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