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병원 진료비 약 10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직접 투약하고 소지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여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마약류 관련 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별도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605,4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8년 7월경 진료비를 낼 의사나 능력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994,612원의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2019년 4월경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며칠 뒤 동일한 모텔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4.42g을 소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경 모텔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N이라는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25g에서 5g까지를 현금 10만 원에서 120만 원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19년 4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했으며, 2019년 5월경에는 다른 인물로부터 2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마약류관리법상 금지된 필로폰 투약, 소지, 판매, 제공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병원비 사기 혐의 유무입니다. 또한 피고인 B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두 피고인 모두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병원 진료비 약 100만 원을 사기 치고, 필로폰을 투약, 소지, 제공, 판매하는 등 여러 차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회의 전과가 있으며, 누범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필로폰 판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4회 있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상선 검거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등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 제공, 판매, 수수한 혐의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병원 진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진료를 받고도 진료비를 내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과 B 모두 마약류 관련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된 이 사건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몰수해야 하지만,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필로폰 판매로 얻은 이득과 피고인 B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등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 과료 등 재산형에 대해 임시로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에게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 제공, 판매 등 모든 행위가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소량만 투약하더라도 불법이며, 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는 행위(수수)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병원비나 기타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상선 검거에 기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므로, 범죄와 관련된 재산상 이득이 있다면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필로폰 판매 대금과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가액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