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500만 원을 빌리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큰딸이 대학에 진학해 방세를 마련해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은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출해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경에는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4,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가족 관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판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