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7년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을 때 만 15세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후 2021년에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한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협박 등 법률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0월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 만 15세 피해자 C를 간지럽히며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제압한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1월 4일 늦은 오후, 다른 피해자인 만 19세 F에게 평소 실수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우측 어깨로 명치 부위를 치고 책을 던져 우측 팔을 맞추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7년 11월 초부터 12월 말 사이 C에게 유사성행위도 했다고 기소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과 증거가 해당 법률이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자백 및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간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간과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장에 폭행·협박이라는 법률상 필수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여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설령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실형 선고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인 반항을 하지 못했더라도, 제압당하여 저항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사성행위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는 공소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