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종교단체의 신자임을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으로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의 난민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B종교단체 신자로서 중국 정부의 종교적 탄압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원고 A가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종교적 박해의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종교단체의 일반 신자인 원고 A가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A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B종교단체 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원고 A의 종교활동이나 인적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A의 종교활동이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중국 내에서 체포·구금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B종교단체를 규제하고 처벌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일반 신자에게 일률적으로 박해를 가한다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핵심 요건입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나 차별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박해가 발생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종교를 이유로 난민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특정 종교집단 소속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외에 종교로 인한 박해 가능성을 입증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종교집단 내에서 일반 신자로서만 활동했는지, 국적국에서 체포·구금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국적국의 주목 가능성'을 판단하는 간접 사실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3두14378 판결, 2015두59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거나 체포·구금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국적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종교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박해의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종교 활동으로 인해 국적국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는 증거, 예를 들어 체포, 구금, 감시, 불이익 등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종교단체 내에서의 역할이나 활동이 국적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만큼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보고서나 NGO 자료는 국적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지만, 개별 난민 신청자의 박해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있더라도,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활동 내용이 해당 사례와 동등한 수준의 박해 위험을 보여주는지 입증해야 합니다.